[뉴있저] 윤석열 사퇴까지 거론하며 작심 인터뷰...의도된 반발?

[뉴있저] 윤석열 사퇴까지 거론하며 작심 인터뷰...의도된 반발?

2021.03.02. 오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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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그 배경이 무언가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총장이 집무실로 기자를 불러서 인터뷰를 하면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기자를 다 불러서 하면 전면적인 싸움처럼 보이기도 할 것 같고 기자 한 사람을 부른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양지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너무나 낯선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하신 말씀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단정적이죠. 설령 정치인의 입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저런 식의 표현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얘기였는데 더군다나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는 검찰총장이 뭔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국회의원들이 위헌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강한 얘기를 너무나 단정적으로 얘기하셔서 이 의도가 어떤 것인지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건 법치주의가 말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이라면 입법하는 입법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런데 또 윤 총장도 예를 들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문제라면 뭔가 각을 세우면서 붙어보겠는데 이게 또 다수당이 밀고 가고 있으니까 국회를 향해서 혼자 싸울 수도 없고 참 애매하신 애매합니다.

[양지열]
그렇지만 그래서 나온 말이라고 치더라도 정치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헌법정신이 파괴됐다, 계속 헌법정신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삼권분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실 삼권분립을 가르키시는 것이라면 검찰이 삼권분립의 한 축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수사권을 떼는 것이지 기소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법치주의를 계속해서 강조를 여러 번 하시지만 여기서 윤 총장이 하시는 법치주의가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실 형식적인 법치주의나 실질적인 법치주의나 적어도 저희가 법전에서 보고 있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권력을 행사할 때 법에 따라서 행사한다는 것인데 이게 검찰의 역할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일반적인 용어하고는 다른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검찰총장으로서 과연 그런 식의 행보를 보이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적어도 최고위직 자리에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태도로써는 지극히 부적절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검찰의 모습을 엄청난 권력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면 견제와 균형으로 가고 서로 권력끼리 균형을 맞추는 건데 그게 왜 법치주의의 말살이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 검찰이 잘 해 오던 거라고 생각하면 왜 검찰을 저렇게 죽이려고만 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같군요?

[양지열]
과거에 70년 동안 형사사법이 싸워오면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쳐나가겠다거나 아니면 지금 밖에서 우려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맞춰서 우리가, 그러니까 검찰이 준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쉽다, 이런 정도까지라면 모르겠으나, 완전히 이게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라는 파괴라는 그런 용어까지 썼다라는 것은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앵커]
민주주의의 퇴보다, 법치주의의 말살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여당 측에서는 예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 문제 잠깐 들어보고 오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 임기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직을 건다고 하면 그건 우스운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과거에 윤석열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찬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하면 그때는 검찰총장 하고 싶어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고 끝나려고 하니 반대한다고 하면 결국 그 진심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앵커]
맥락이 약간 궁금합니다. 수사와 기소는 확실히 분리돼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었는지, 특정한 수사는 검찰에서 떼내가도, 또는 검찰에 특정한 수사를 남겨놓는다면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도, 이런 의미인지. 명확합니까?

[양지열]
명확하지가 않고요. 일단 올해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질의를 했었을 때 문재인 정권의, 이 정권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그 의미를 어떤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냐 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하겠다는 것은 대선공약은 이번 대선, 그리고 지난 2012년부터 계속해서 밝혀왔던 것이고 가장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도 가장 잘 알고 계셨고 앞장서서 말씀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 궤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선상에서 윤석열 총장도 검찰총장으로서 지명이 됐고 임명된 거거든요.

[앵커]
제가 검찰총장 맡아서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양지열]
그러면 그 궤도를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본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은 당연히 분리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었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혹시라도 특별한 수사권의, 그러니까 반부패수사의 역량에 있어서 문제가 생을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견을 남길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공수처를 따로 만들었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중대범죄에 관해서 따로 갖는 것이지만 기존의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역량들은 그쪽으로 다시 집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수사권 자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른 조직들로 떼어지는 건 맞지만 전체의 반부패 역량 자체가 없어졌다고 볼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히 마치 잘못된 방향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이 조금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전체 큰 그림에서 봤었더라면 과연 그렇게만 생각해야 될 일인가,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수사권을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이렇게 막 떼놓는다면 저렇게 여러 군데서 수사한 것처럼 법원에 가져가서 기소를 하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될까, 이런 고민은 물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양지열]
충분히 할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아무튼 검찰로서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애당초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큰 그림이 미리 제시됐으면 그때 뭔가 일이 불거져서 논란을 거듭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하나 내놓고, 하나 내놓고 하는 듯한 기분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으로서 그것까지 예견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사실 검경수사권 분리를 했을 때 이런 얘기도 했었죠. 경찰이 실제 수사권을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진짜 글자 그대로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범죄들에서 하나도 내려놓은 게 없지 않느냐, 비판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믿고 자연스럽게 여전히 검찰이 그거는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건 또 본인의 생각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박범계 장관은 검사들의 의견을 이리저리 듣고 있다, 윤 총장 만난다면 얼마든지 만나겠다. 뭔가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양지열]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지난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구도가 나오면서 국민들로서는 피곤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또 한 번 그렇게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렇게 언론을 향해서 격노하는 울분을 토로하지 말고 만나서 의견을 제시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일선 검사들이나 윤 총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수용할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일부분은 또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지금 장관도 그 검찰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설득시킬 자신이 있다라고 밝힌 거죠.

[앵커]
청와대가 차분히 의견을 개진하시오라고 한 건 개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무튼 절차대로 밟아서 의견을 하려면 하라, 이런 뜻이 맞겠습니까?

[양지열]
충분히 그렇게 봐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얘기가, 헌법정신의 파괴라는 얘기가 검찰총장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거를 추진하고 있던 사람들은 반헌법적인 사람들이, 집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은 이제 내일 대구 갑니다. 가면 고검도 들르고 지검도 들러야 될 텐데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앞에 놓고 다들 귀를 기울이면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듣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자기의 소신을 또 한 번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말이죠.

[양지열]
아마도 내일도 못지않게 강경한 얘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왜냐하면 오늘 언론 인터뷰가 알려지고 나서 다른 기자들, 다른 언론사에서는 인터뷰를 한 언론 외에 다른 데서는 대검 쪽에 진의라든가 취지를 물어봤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검이 그것이 윤석열 총장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줬거든요. 개인 의견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입장임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구에서 자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덧붙였다는 것은 지금 내려가서 별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만나서 차장과 차를 마시는 정도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순리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뭔가 또 한 번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검 내에서 벌어지는 얘기도 하나 더 해봐야겠습니다. 대검의 임은정 연구관 같은 경우 나름대로 대검 내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하고 대척점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또 측근들과 관련된 뭔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권을 부여 받았다고 해서 그것도 논란이 됐지만 또 수사권을 갖다 다시 배제시켰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양지열]
글쎄요, 그게 갑작스럽게 오늘 저녁에 임은정 검사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이 이게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사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찰의 대상이 윤석열 총장의 어떻게 보면 측근과 관련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검찰총장으로서는, 또는 검찰로서도 의혹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게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그거를 수사권을 배제를 시켰다? 아까 처음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을 놓고 윤석열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시키면 치외법권이 생긴다, 특정 세력이. 법으로부터 아무도 어떻게 보면 법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측근이 지금 감찰의 대상이 되는데 거기 수사권을 배제시켰어요. 이 두 개가 너무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임은정 검사가 어떤 식의 수사를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검찰을 대상으로 해서 억지로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진실을 파헤치는 데 어느 정도 가까이 가는 건 그래, 노력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없는 일을 검찰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낸다? 그럴 수도 없는 일일 텐데 왜 임은정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충돌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사실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앵커]
그런데 두 사건 모두 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만두라는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죠?

[양지열]
하나는 4일이고 하나는 20일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권을 다시 배제시킨다는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거고 이대로 공소시효가 끝나도록 방치해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검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치외법권을 인정하라는 얘기냐라는 반론을 당장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당신이 맡을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왠지 하지 말자, 여기서 끝내자는 듯한, 공소시효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들리니까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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