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규원·이해승 등 친일파 4명 땅 국가 환수 추진

법무부, 이규원·이해승 등 친일파 4명 땅 국가 환수 추진

2021.03.01. 오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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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 등 친일파 4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서울·경기 지역 땅 8만 5천 제곱미터가 대상인데 법무부는 친일 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임야.

수십 년 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철조망도 훼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 땅입니다.

[인근 주민 : 옛날부터 이 대감 땅이라고 그래서 저쪽 끄트머리까지…. 호텔은 이 땅을 가진 사람이 소유했으니까.]

삼일절을 앞두고 법무부는 이곳 이해승 후손의 땅을 비롯해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해승을 비롯해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과 이사를 지낸 이규원, 조선 왕가 종친으로 22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이기용,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낸 홍승목 등이 소유한 땅으로,

소송 대상 토지는 8만 5천 제곱미터, 공시지가로 26억 7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법무부는 해당 토지가 친일 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있어 국가 귀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철우 / 법무부 대변인 : 최근 2021년 2월 법원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임이 소명됐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을 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을 도운 대가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친일파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종료된 뒤부터는 법무부가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숨겨온 재산을 후손들이 이미 나눠 소유하고 있는 데다 소송 절차도 까다로워 환수가 쉽지는 않습니다.

앞서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국가에 귀속된 시가 3백억 원 넘는 땅을 행정소송으로 되돌려받자, 정부가 민사소송으로 재환수하려 했지만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친일파에 대한 법적 정의가 바뀌기 전 후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확정판결이 이뤄져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정철승 / 변호사 (재작년 6월) : 역사적 사회적 정의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복회는 친일파 후손의 땅을 찾아 법무부에 환수를 요청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요청한 땅만 170여 필지, 공시지가로만 5백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원웅 / 광복회장 : 친일 민족 반역의 대가로 동족을 괴롭히면서. 일본에 잘 보여서 형성한 재산들을 마지막 한 필지까지라도 꼭 찾아서 국가 소유로….]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으로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친일 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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