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법규 어기고 운전하다 숨진 배달기사...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교통법규 어기고 운전하다 숨진 배달기사...업무상 재해 아냐"

2021.02.28.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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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가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운전하다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배달 기사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실선이 그어져 있고 시선 유도봉이 설치돼 차로를 바꿀 수 없는 장소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다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A 씨가 위법하게 진로를 바꿨기 때문이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습니다.

음식배달업체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6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바꾸다가 직진하던 차량에 받혀 숨졌습니다.

A 씨 유족은 배달 일을 마치고 이동하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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