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약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약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2021.02.26.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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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지방대학의 의대, 약대, 간호대,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화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대학과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인재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대학 소재 권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권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습니다.

현재는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로만 돼 있습니다.

다만 지역 인재 요건 강화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대입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학교체육 진흥법도 일부 개정돼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경기대회 참가 등으로 학생 선수가 불가피하게 합숙해야 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생 선수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에 나서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센터 업무 범위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과 대응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에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기술 석사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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