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종교적 신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대법, '비종교적 신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2021.02.25.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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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종교적 신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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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양심뿐만 아니라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정당하게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예비군법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에 의한 훈련 거부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데 해당한다면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2월 전역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지만, 이후 2016년 3월부터 2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타인의 생명을 뺏는 전쟁 준비를 위한 훈련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행위였다며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 씨가 총기로 상대를 죽이는 1인칭 슈팅 게임을 한 전력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A 씨 훈련 거부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A 씨가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여러 해에 걸친 조사와 재판, 불안정한 직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수하고 있다며, A 씨의 양심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군사훈련 거부도 인정할 수 있다는 확정판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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