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현직 판사들에 실형 구형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현직 판사들에 실형 구형

2021.01.28. 오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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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위 법관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받고 있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법행정권 남용은 특별재판소 설치 요구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를 단죄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현 상황을 초래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동료 법관과 사법부 구성원,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고, 이 전 상임위원도 형사책임 인정 여부를 떠나 부적절했던 행동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민걸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심상철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 배당과 관련한 부당 지시 혐의, 방창현 부장판사는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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