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차장,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김진욱 "공수처 차장,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2021.01.28.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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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는 논란이 일단락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결국 차장을 단수로 제청했군요?

[기자]
네,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복수로 제청할 거란 뜻을 밝혀왔는데, 검사 출신 1명과 판사 출신 1명 가운데 검토한 끝에 여운국 변호사로 단수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서 법관 생활을 20년 한 분이고 영장전담 법관을 3년 동안 지낸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전공한 자신과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능력과 경험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할지 고민했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 중요한 판단 요소로 봤다고 밝혔는데요.

여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이에 더해 영장전담 법관을 오래 한 만큼 수사 경험을 간접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차장은 앞으로 수사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될 인물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인적 구성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 모집 공고를 낸 상황으로, 임명을 위해서는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먼저 구성돼야 합니다.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김 처장은 다음 주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에 공문을 보낼 방침입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왔나요?

[기자]
네, 김진욱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앞으로 공수처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헌재에서 나온 반대의견·보충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수사 이첩 조항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규칙의 세부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출국금지를 요청한 이규원 검사를 비롯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러 고위 간부가 연루됐다는 정황이 있는데요.

공수처법에 보면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현재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검사 범죄 사건을 언제 이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문 등을 조금 더 분석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고 이제 구성하는 입장이어서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며, 앞으로 차장이 임명되면 여러 의견을 들어 답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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