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발급 맞다" 최강욱 1심 유죄...조국 재판 영향은?

"허위 발급 맞다" 최강욱 1심 유죄...조국 재판 영향은?

2021.01.28. 오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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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최 대표의 다른 재판 그리고 조국 전 장관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혐의,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유죄로 본 건데 먼저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본 겁니까?

[김성훈]
이 사건의 죄명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것뿐만이 아니라 입시라는 업무를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을 통해서 방해했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두 가지 점이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하나는 바로 인턴확인서 자체가 허위로 발급된 것인지 여부고요. 두 번째로는 인턴확인서가 결과적으로는 입시에 사용돼서 입시업무에 사용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속여서 발급함으로써 방해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알고 고의로 했는지.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재판부가 입시공정성을 훼손했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이런 점은 불리한 요소로 봤고 반면에 전과가 없고 확인서 허위발급에 불과하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봤습니다. 비슷한 사건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형량인 겁니까?

[김성훈]
통상적으로 이렇게 입시과정에서 입시비리에 사용되는, 업무에 사용되는 확인서 등을 위조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이렇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형태와 내용 그리고 허위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데요. 즉 유사한 사안에서는 학부모 그리고 발급한 주체에게 징역 4개월 혹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형기준에 비춰봤을 때는 유죄판단을 전제로 했을 때는 특별하게 상이한 부분은 없는 그런 판결입니다.

[앵커]
특별하게 과한 부분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검찰 소환조사가 적법하지 않았다거나 일종의 보복기소였다 이런 최강욱 대표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김성훈]
최강욱 대표 측에서는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소환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왜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공소권 남용이 있었고 또 당시에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검찰과 여러 가지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성을 가진 정치적인 기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재판부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의 쟁점이 인정됩니다. 첫 번째로는 소환을 안 한 사유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환하지 않고 기소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하는 것인데 재판부로서는 결과적으로 소환조사에 계속적으로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환조사 없이 기소된 것으로써 그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나머지 정치적인 목적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주장한 내용마저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앵커]
짧게 여쭤보면 형사사건이 금고형 이상이 의원직 상실 기준인데 1심 선고대로라면 의원직 잃게 될 위기입니다. 그런데 항소를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되는 거죠?

[김성훈]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 의원직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형이 계속 유죄가 인정되고 동일한 형이 선고된다면 의원직이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마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의원직 상실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이 허위인턴확인서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였습니다. 허위확인서 관련,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알렸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습니까?

[김성훈]
당연히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내용은 허위인턴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것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쟁점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인턴이 실제로 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선 판결이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심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후행 판결 재판부도 인턴 자체가 없었는데 허위로 발급했구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실무적으로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궁금한 게 지금 이게 1심 판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대법원 판단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번 허위 인턴확인서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번 사건만큼 인턴을 실제로 했는지, 인턴확인서가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으로 다퉈진 그리고 치밀하게 논쟁이 되는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같은 내용이 다퉈지기는 하겠지만 선행 재판부에도 다 제출된 증거들과 내용들을 판단해서 크게 다르지 않게 그 여부는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실무적으로도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 하나의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면 비록 1심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상당 부분 존중해서 그외의 쟁점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법원은 최강욱 대표가 조국 전 장관 부부 부탁으로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성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와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공범의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입시에 활용해서 제출한 자체가 바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위로 인턴확인서가 발급됐다는 게 확인이 되고 동일한 판단이 해당 재판에서 내려진다면 관련돼서 유죄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인턴으로 실제로 근무했는지 여부는 이번 최강욱 대표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졌기 때문에 나머지 재판에서도 그 부분들이 비슷하게 판결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앵커]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까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 판결 관련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쟁점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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