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하철 어르신 폭행'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경찰, '지하철 어르신 폭행'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2021.01.27.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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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하철 어르신 폭행'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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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는 지하철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중학교 1학년 A 군 등 2명에게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A 군 등이 의정부경전철 등에서 70대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욕설하는 장면이 SNS에 퍼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A 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대 승객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인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A 군 등은 모두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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