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귀에 입맞춤' 구청 공무원 벌금 300만 원 선고

'구의원 귀에 입맞춤' 구청 공무원 벌금 300만 원 선고

2021.01.27.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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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귀에 입맞춤' 구청 공무원 벌금 3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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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구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청 공무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청 과장인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한 행사 자리에서 구의회 여성 의원을 양팔로 끌어안은 뒤 귀에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건 인사에 불과했고 귀에 입을 맞춘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항의에 A 씨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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