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특검 모두 재상고 포기...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국정농단' 이재용·특검 모두 재상고 포기...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2021.01.25.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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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재상고 포기…"대법 따른 판결"
"이재용 처벌 가볍지만, 적법한 상고이유 없어"
이재용도 재상고 시한 마지막 날 포기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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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이 부회장에 이어 특검도 재상고를 포기했다고요?

[기자]
특검은 오늘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따랐다고 판단한다며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일주일 만이자 재상고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 내린 결론입니다.

특검은 앞서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부회장의 선고형량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는 아니고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 측도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끝으로 국정농단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정유라 입시비리와 비선진료 사건이 마무리됐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판결 뒤 파기환송심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특검은 그러면서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도 신속히 선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막판까지 양측 모두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재상고를 포기한 걸까요?

[기자]
결국 양측 모두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는 건 실익이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유무죄 판단은 파기환송심 전 대법원에서 사실상 끝났고, 양형도 형사소송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금고형만 다시 다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받은 2년 6개월은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재상고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부회장은 내년 여름쯤 출소하게 됩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017년 2월 구속된 뒤 1년가량을 이미 복역해 1년 6개월만 더 복역하면 형량을 다 채우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와 별도로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재판이 미뤄진 상황인데, 다음 달쯤 다시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여 이 부회장은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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