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도 '국정농단' 이재용 재상고 포기...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속보 특검도 '국정농단' 이재용 재상고 포기...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2021.01.25.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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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도 '국정농단' 이재용 재상고 포기...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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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도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도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구속된 뒤 1년가량을 이미 복역해 1년 6개월만 더 복역하면 형량을 모두 채우게 됩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4명도 재상고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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