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논란 '돌고래타기 체험 행사' 사라진다

동물 학대 논란 '돌고래타기 체험 행사' 사라진다

2021.01.21.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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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논란 '돌고래타기 체험 행사' 사라진다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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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논란이 제기됐던 돌고래타기 체험 행사가 앞으로 중지될 예정이다.

21일, 해양수산부는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수족관을 운영하고 수족관의 연구 및 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해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거제 모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를 보트처럼 타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다. 이후 수족관에서 고래류 체험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의 전시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족관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의 동물 학대 논란과 고래류의 지속적인 폐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8월 수족관 돌고래 복지 향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족관 생물의 복지 향상과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기준 시설과 전문인력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허가제가 도입되면 사육시설, 실내·외 환경, 건강·질병관리 등 수족관 생물의 서식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족관만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올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2년에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유형별‧종별로 구체적인 서식환경을 고려한 허가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복지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돌고래 등에 올라타기 등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금지하여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는 한편, 법령 개정 전까지는 수족관 체험프로그램 지침을 마련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관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하여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수족관 해양동물 전시‧체험 방식도 가상현실 전시체험관과 같이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한 수족관 관리·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양생물의 보전·연구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족관을 방문하는 관람객과 수족관 근로자들의 위생·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족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과 사고 등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해 안전 및 공중보건을 확보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수족관 전시생물의 복지 개선과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 확대를 위한 초석인 만큼,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수족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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