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첫 공판서 혐의 부인..."고의 없었다"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첫 공판서 혐의 부인..."고의 없었다"

2021.01.20. 오후 6: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긴 했지만, 정당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우연한 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진웅 차장검사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 청사에서 나옵니다.

지난해 말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땐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이어서 모습을 보인 겁니다.

혐의에 관해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정 차장검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진웅 / 광주지검 차장검사 : (한동훈 검사장과 신체 접촉 있다고 인정하셨는데 정당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법정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법정에서 몸이 겹쳐졌던 건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폭행이라고는 생각 안 하시는 건가요?) …….]

하지만 법정에선 적극적으로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정당한 압수수색 과정이었을 뿐, 한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 검사장 몸 위에 밀착한 건 맞지만,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직권을 남용할 의도가 없던 만큼, '독직폭행'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사건을 지휘했던 정 차장검사는 직권을 남용해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다가 몸싸움까지 벌였는데, 검찰은 독직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긴 겁니다.

독직 폭행은 수사기관이 직무수행 중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무거운데, 특히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가중처벌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다음 공판을 열어서 한 검사장 압수수색 당시 현장 목격자 두 명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