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특별법 추진..."과밀화 막는다"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특별법 추진..."과밀화 막는다"

2021.01.20.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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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교정시설 조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의 근본적 해결방법인 교정시설 신축을 위해, 교정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짓는 교정시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수용되는 혼거실이 아닌 독거실 위주로 짓고, 교정시설 안의 소규모 감염자를 즉시 격리, 분리 수용할 수 있는 독립 수용동도 건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중증 이상의 확진 수용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담 의료교도소 신설을 추진하고, 전문 의료인력과 보안 근무자 등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 재판 원칙이 지켜지고 벌금 미납자의 노역 집행이 제한되도록 검찰·법원과 협의하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에서 마스크 지급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정시설 모든 수용자와 공무원에게 매일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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