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 후 비상상고 11건..."피고인 이익 보호"

윤석열, 취임 후 비상상고 11건..."피고인 이익 보호"

2021.01.20. 오후 5: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후 11건의 비상상고를 신청해 역대 총장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 총장이 지난 2019년 1건에 이어 지난해 10건의 비상상고를 대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불복 신청을 하는 비상구제 절차로, 검찰총장만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문무일 전 총장은 9건, 김수남 전 총장은 1건의 비상상고를 각각 신청했습니다.

윤 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한 사건에는 면소 대상인 사건에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동명이인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법정형의 상한을 넘겨 형이 선고된 경우들도 포함됐습니다.

윤 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 11건 가운데 3건은 인용됐고, 나머지 8건은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