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노선영 측 "맞소송할 것"

김보름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노선영 측 "맞소송할 것"

2021.01.20.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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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노선영 측 "맞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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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이른바 '왕따 주행'을 주장했던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 선수 측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낸 김보름 선수 측에 맞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선영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노선영은 당시 허위 인터뷰를 한 적 없고, 오히려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선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김보름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정도인 데다 소멸시효까지 지난 일을 두고 소송을 낸 건 실제 김보름인지, 대한빙상경기연맹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보름 측 대리인은 연맹 차원의 소송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말은 삼가달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평창 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을 주장한 노선영의 발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후원이 끊겨 경제적 피해까지 봤다며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2019년 초엔 언론 인터뷰에서 노선영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두 선수는 나오지 않고 대리인들만 출석했고, 재판부는 오는 3월 17일 다음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고 양측에 추가 증거 등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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