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용,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부당한 판결"

참여연대 "이재용,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부당한 판결"

2021.01.18.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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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등을 고려하면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스스로 적극적인 뇌물공여 의사를 밝히고 회사 자금 86억여 원을 횡령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불법 합병을 묵인한 것이나 국민연금을 통한 부당지원 등을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판단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둘의 범죄행위가 아니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했으며 양형제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대대로 삼성그룹이 벌여온 정경유착과 불법행위를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삼성물산 불법 합병 사건 등 기업을 사사로이 활용해 저지른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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