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2021.01.18.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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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재용, 박근혜 요구에 적극적으로 뇌물 제공"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에도 한계"
이재용, 3년 만에 재수감…서울구치소로 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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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실형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관심이었는데, 결국, 실형이 선고됐군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5분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어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이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 액수를 2심보다 늘어난 86억 원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했는데도, 국회에서 위증하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했던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준법감시위 활동이 총수 일가 비리 등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예방이나 감시 활동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봤고,

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초범인 데다 현실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향후 준법 경영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년 만에 재수감되게 된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됐고,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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