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앉아 커피 한 잔"...2.5단계 속 업종별 지침 완화

"매장에 앉아 커피 한 잔"...2.5단계 속 업종별 지침 완화

2021.01.18.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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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카페 19만 곳 매장 안 음료·음식 섭취 가능
매장 좌석 절반만·테이블 간 1m 유지·칸막이 등
"2명 이상 이용할 때 1시간 내로 이용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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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주 더 유지됩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오늘(18일)부터 카페 안에서도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의 영업도 재개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지난주와 달라진 풍경 전해주시죠.

[기자]
제 뒤로 앉아서 각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보이실 텐데요.

오늘부터 밤 9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19만 곳이 홀 영업, 그러니까 실내 손님맞이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매장 좌석의 절반만 이용할 수 있고 테이블 간 거리를 1m 띄우는 등 수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또 두 명 이상이 방문할 경우 1시간 이내만 카페에 머물도록 권고됩니다.

수도권 집합 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뺀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도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방역 수칙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됐던 일부 조치는 보완하기로 한 건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학원도 기존 '같은 시간대 9명 이하' 조건을 '8㎡당 1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를 지키기 어려우면 수강생들은 두 칸씩 띄워 앉아 좌석 거리를 1m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숙사 운영도 가능해졌는데 수강생은 입소 전 2주 동안 예방 차원에서 격리하고 사전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아동이나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줌바와 에어로빅 같은 격렬한 그룹 운동은 금지되고, 수영 종목 빼고는 샤워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시간은 마찬가지로 밤 9시입니다.

하지만 이 마감 시간을 두고 오히려 영업시간을 더 넓게 허용해 이용객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사용한 방을 소독한 뒤 30분 후에 다른 손님을 들일 수 있고 동전노래방은 한 명씩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 11만2천 곳의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해진 만큼 지자체별 점검·단속도 강화됐습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와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처가 내려집니다.

3차 유행이 주춤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감소세가 워낙 완만한 데다 추적이 어려운 개인 간 접촉을 통한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의 커피전문점에서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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