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취식 금지 풀고 헬스장 제한 운영...거리 두기 연장

카페 취식 금지 풀고 헬스장 제한 운영...거리 두기 연장

2021.01.18. 오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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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헬스장·노래방·학원 등 조건부 영업 시작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영업금지 유지
방역 수칙 위반 시 1차 경고·2차 시설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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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형평성에 문제 등이 제기된 몇몇 시설에 대한 조치는 다소 완화하기로 하면서 헬스장과 노래방 등 일부 업종의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지난주와 달라진 풍경 전해주시죠.

[기자]
거리 두기와 날씨 영향인지 거리 자체는 한산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게들을 미리 둘러보니 완화된 방역 조치로 이런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 등이 지난주와 달리 조건부 영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밤 9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 좌석의 절반만 내놓거나 테이블 간 거리를 1m 띄우는 등 수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또 두 명 이상이 방문할 경우 1시간 이내만 카페에 머물도록 권고됩니다.

수도권 집합 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뺀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도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방역 수칙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됐던 일부 조치는 보완하기로 한 건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학원도 기존 '같은 시간대 9명 이하' 조건을 '8㎡당 1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를 지키기 어려우면 수강생들은 두 칸씩 띄워 앉아 좌석 거리를 1m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숙사 운영도 가능해졌는데 수강생은 입소 전 2주 동안 예방 차원에서 격리하고 사전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아동이나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줌바와 에어로빅 같은 격렬한 그룹 운동은 금지되고, 수영 종목 빼고는 샤워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밤 9시 마감을 두고 오히려 영업시간을 더 넓게 허용해 이용객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실효성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사용한 방을 소독한 뒤 30분 후에 다른 손님을 들일 수 있고 동전노래방은 한 명씩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천 곳의 운영이 재개됐고, 전국적으로는 카페 19만 곳이 실내 손님맞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해진 만큼 지자체별 점검·단속도 강화됐습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와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처가 내려집니다.

3차 유행의 기세가 잦아들고는 있지만, 재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일단 지금의 단계를 유지하고 2월부터 적용할 방역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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