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앉아도 됩니다!"...2.5단계 연장안 달라진 세부지침

"카페에 앉아도 됩니다!"...2.5단계 연장안 달라진 세부지침

2021.01.18. 오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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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늘(18일)부터 2주 동안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노래연습장도, 실내체육시설도, 카페도 모두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이지만 세부지침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카페 이용 수칙이 바뀝니다.

그동안 매장에 앉을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안에서 먹고 마셔도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할 경우에는 1시간까지만 머물 수 있고,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은 40여 일 만에 문을 열게 됐는데, 이용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8㎡, 그러니까 2.4평 정도에 1명이라는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침방울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선데요,

동전노래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방마다 1명씩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체육시설도 성인을 대상으로 밤 9시까지는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줌바, 태보, 에어로빅 같은 격렬한 그룹 운동은 금지되고, 샤워실도 이용할 수 없는데요.

실내체육시설 역시 8㎡당 1명만 이용 가능합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어제) : 이용자 간의 거리는 최소 1m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침방울 배출이 많은 운동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2m 간격을 유지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배나 법회, 미사 같은 종교활동은 좌석 기준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참석자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부흥회, 구역예배 등 사적 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됩니다.

밤 9시까지 영업제한과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5명 넘는 일행이 식당에서 밥을 먹어선 안 되고 2명 3명씩 쪼개 앉는 것도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 건데요.

유흥시설 다섯 가지와 '홀덤펌'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 역시 그대로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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