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재수감 여부 주목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재수감 여부 주목

2021.01.18. 오전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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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를 가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는데도 허위 진술로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낮아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 값' 등을 추가로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취지대로라면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 액수는 86억 원대로 늘어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재판 도중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등 양형을 둘러싸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법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핵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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