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더 연장...카페·헬스장 등 일부 방역조치 완화

현행 거리두기 2주 더 연장...카페·헬스장 등 일부 방역조치 완화

2021.01.16. 오후 12: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7)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이달 말까지 2주 더 유지됩니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처는 완화해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고, 스키장 내 식당과 카페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헬스장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하고, 학원은 '동 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습니다.

반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 영업은 계속 금지됩니다.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기간을 대비해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적용될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궁과 박물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 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후 5주 동안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환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지만, 명절 연휴 가족 모임 등으로 재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