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가 둔기에 맞아 숨졌는데도 檢 '살인죄' 미적용

3살 아이가 둔기에 맞아 숨졌는데도 檢 '살인죄' 미적용

2021.01.15. 오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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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성 일부 인정…검, 살인죄 적용 안 해
’정인이 사건’ 계기…"검찰 적극적인 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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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거남의 3살 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일부 인정했는데, 정작 검찰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죄만 적용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같이 살던 3살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

사건은 지난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쯤 A 씨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동거남의 아이가 반려견을 못살게 군다는 이유로 폭행이 시작됐는데, 1시간 뒤 아이는 두개골 일부가 함몰된 채 응급실로 옮겨졌고, 한 달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의학자 소견 등을 참고했을 때, A 씨가 단단한 막대기로 아이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만 3살 아이의 연약한 머리를 때리면 사망에 이르게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A 씨는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A 씨의 살인 고의성을 일부 인정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허윤 / 변호사 : 아동학대 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4년에서 7년인데 형이 가중돼서 10년이 나왔거든요. 살인죄는 기본형량이 10년에서 16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중된다면,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기소 때부터 검찰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양태정 / 변호사 : 피고인을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죄로 처벌될 경우 아동학대 치사보다는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죄는 징역 4년에서 7년이지만, 살인죄는 징역 10년에서 16년으로 적용 형량이 두 배 이상입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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