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다음 달 18일 선고

특검,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다음 달 18일 선고

2020.12.30. 오후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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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내려집니다.

특검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이 부회장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선고 전 마지막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결심 공판 앞두고 심경이 어떠신가요?) …….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뇌물공여죄를 인정했는데도, 이 부회장이 허위 진술로 계속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재판부가 위촉한 전문심리위원들도 준법위의 지속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삼성 준법위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독립성과 심의·감시 절차를 강화했다며, 특검의 무용론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뇌물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 제공한 것일 뿐 승계 특혜 등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은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자 잘못이었다고 인정하고, 삼성을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준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 말고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첫 기소 이후 3년 10개월을 끌어온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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