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징계위 10일로 연기...법무부·윤석열 신경전은 여전

[뉴스큐] 징계위 10일로 연기...법무부·윤석열 신경전은 여전

2020.12.04.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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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한 차례 또 미뤄졌지만 징계위원 명단 공개와 감찰기록을 둘러싼 윤 총장, 법무부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징계위가 열리는 다음 주 10일까지 양측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현안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일단 징계위는 다음 주로 연기가 됐는데요. 오늘 윤석열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손정혜]
그러니까 전격적이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는데 일단 검사징계법 자체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서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나아가서는 급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징계 청구권자도 법무부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위촉하는 것은 총장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정성을 해소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률안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전부 위헌 주장이 아니고요. 총장에게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한 총장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한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이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그리고 인용된다면 징계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손정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은 사실 선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어 왔는데요. 예를 들면 기준을 결정문에서 뭐라고 설치하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사법시험이 폐지될 때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이 법률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나에게 급박한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정지해 달라고 했지만 기각을 했습니다. 급박한 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용 가능성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 검사징계법은 수십 년간 이렇게 검사들의 징계절차로서 적용이 돼온 상황이고 특별히 지금까지는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위원을 위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특별히 이런 위헌 요소나 주장이 많이 오랫동안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최초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렇게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검사징계법에서는 기피제도를 또 특별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만으로도 위헌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무부에 요구한 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찰기록 열람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징계 청구 문서도 보여달라. 그렇게 징계위원들 명단을 공개해 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 징계위원 명단하고 징계청구 결재 문서는 주지 않고 있고 감찰 기록만 열람해 주고 등재해 줬어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일단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참여하는 징계위원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공정한 회의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 신원들이 확인이 돼서 공개될 경우에는 갖가지 로비 전화라든지 특히 압박 전화라든지 갖은 외압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과거에 다른 검사들도 징계 절차에 임할 때 이 징계위원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례도 없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고요. 윤 총장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검사징계법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알아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당연히 명단 공개가 되어야 된다. 사생활 침해가 될 우려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거부 처분은 나온 상황입니다. 우리는 명단 공개하지 않았다. 보통은 이걸 정보공개를 했지만 거부처분을 받았다고 또다시 취소소송을 하거든요. 선례들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교원에 대한 징계재심청구에서 명단을 공개하거나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한다면 원활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 없이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비공개 정보라고 판단한 전례들도 있는데 일단 기피 제도가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다른 판단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끊임없는 법률적인 쟁점으로 또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실질적으로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이 단계에서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일단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청탁전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공개하되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고 비공개를 전제로 통지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징계위가 다음 주 10일에 열리게 되니까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법무부가 건네준 감찰 기록을 두고도 윤 총장 측과 법무부가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윤 총장 측이 감찰기록이 누락된 것이고 언론기사가 대부분이라고 했고 법무부는 이게 내부 자료는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손정혜]
일단은 2000쪽 정도가 제공이 됐다라고 하는데 모든 자료가 제공된 건 아니고 일부만 간 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소제기 이후에 공판기록을 열람등사할 때는 모든 자료를 줘야 되지만 이렇게 지금 감찰 자료라든가 징계위원회에 모든 서류를 줘야 된다, 이런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징계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지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자료가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법령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다만 피징계 혐의자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어떤 징계자료라든가 감찰기록이 있는지를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여지는 있지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오픈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수사기밀이라든지 내부 기밀이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거부할 근거도 있어서 이 비공개 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다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징계혐의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수사가 일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밀로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법무부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통하는 이성윤 지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은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검찰 내부의 어떤 비판적인 의식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체 성명서도 나온 상황인데 최측근들이 같이 동반사퇴하자고 하는 것은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일 겁니다. 나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검장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사퇴를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의견 개진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사퇴를 하면, 특히 수뇌부들이 다 빠지면 검찰 조직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각자의 어떤 신념과 철학에 따라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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