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방어권 보장"

秋,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방어권 보장"

2020.12.03. 오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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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일(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심의 기일을 오는 10일로 다시 한 번 미뤘습니다.

추 장관은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 측의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돌연 심의 기일을 또다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연기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애초 일정보다 6일 미뤄진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다시 지정했습니다.

윤 총장 측의 두 차례 연기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셈입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심의를 다시 연기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기일을 재지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검사징계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본인에게 징계위 기일이 통지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첫 징계위 기일을 적법하게 통보한 만큼 연기된 일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의 재연기 신청에 대해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절차적 정당성 등을 고려해 또 한 번 물러섰습니다.

다만, 추 장관은 SNS를 통해 검찰개혁의 소임을 멈출 수 없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는 글을 올려 윤 총장 징계 문제와 관련해 물러서지 않겠단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징계 심의가 다시 미뤄지면서 일주일 가까이 남은 기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치열한 신경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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