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전 공보관 "채널A 기자 신라젠 취재 특이점 없어"

서울남부지검 전 공보관 "채널A 기자 신라젠 취재 특이점 없어"

2020.12.03.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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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전 공보관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취재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낀 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영림 서울남부지검 전 공보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공보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후배 백 모 기자의 신라젠 수사 관련 질문에 특이사항이 없었고 모르는 내용이라 답변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백 기자가 자신에게 물어온 질문들이 다른 언론사 기자들 취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자신도 가능한 범위에서 응대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보관은 기자들과 접촉하고 제공 가능한 정보를 주는 역할이지 수사 현안에서 결재나 보고 라인에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기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취재할 때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이던 이 검사를 두 차례 만나 신라젠 사건 수사 동향을 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에서 3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취재 과정에서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함께 기소된 백 기자는 일부 취재에 참여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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