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자로 선정됐습니다"...수억 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선고

"정부지원자로 선정됐습니다"...수억 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선고

2020.12.03.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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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업체로 선정됐다고 속인 뒤 광고계약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기와 여신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단계에서 증거 은폐를 시도하고 재판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해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내용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 도 매우 불량해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와 B 씨가 설립한 회사에서 일하며 함께 범행에 공모한 C 씨 등 5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년 동안 불특정 중소상공인들에게 전화해 특별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인 뒤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해 700여 명으로부터 7억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광고대행계약을 맺은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이름으로 카드 결제를 한 여신금융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사업자 관련 정보를 읽어주면서 자신들이 마치 공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업체로 선정됐다며 지금 당장 결제하지 않으면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속이는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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