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상황땐 '비대면 진료' 한시적 가능

감염병 위기 상황땐 '비대면 진료' 한시적 가능

2020.12.03. 오전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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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심각할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는 환자나 의료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 지역이나 기간 등은 감염병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허용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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