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에서 내린 대리기사 대신 50m 운전한 50대 무죄

도로 한복판에서 내린 대리기사 대신 50m 운전한 50대 무죄

2020.12.02. 오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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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내리자 차를 대신 운전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차량을 운전한 건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술에 취한 A 씨는 차량을 몰던 대리운전 기사가 말다툼 뒤 도로에서 내리자 대신 50m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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