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1심 판결 불복 항소

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1심 판결 불복 항소

2020.12.02.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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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중학생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강간 등 치상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15살 A 군과 B 군이 어제(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항소장은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법원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A 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3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14살 C 양을 불러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징역형을, B 군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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