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2020.12.02. 오후 6: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삼성그룹 차원에서 에버랜드 노조 와해를 조직적으로 시도했다는 의혹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강 부사장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며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조 방해 활동에 가담한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 10여 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과 강 부사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강 부사장은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