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측 "경선운동 금지 지나쳐"...위헌제청 신청

이은주 의원 측 "경선운동 금지 지나쳐"...위헌제청 신청

2020.12.02.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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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방공기업 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현행법이 선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철도공사 등 비슷한 다른 공공기관은 이미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받았을 뿐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화를 하긴 했으나 지지를 호소하진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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