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800통 넘게 보낸 스토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문자 800통 넘게 보낸 스토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0.12.02.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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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에게 반년 넘게 문자메시지 수백 통을 보내며 따라다닌 20대 조현병 환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오랫동안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을 시도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씨가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 증상이 악화했고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현실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 장애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자 A 씨에게 구애하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8백여 차례 보내고 매주 일요일 A 씨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기다렸다가 다가가 말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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