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秋·尹 갈등' 2라운드...돌아온 윤석열, 반격 나서나

[더뉴스-더인터뷰] '秋·尹 갈등' 2라운드...돌아온 윤석열, 반격 나서나

2020.12.02.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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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상호 변호사 / 이경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 만에 복귀해 이틀째 수사 현안 등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징계위원회가 남아 있지만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는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중에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의 판사 문건 관련 수사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 총장의 복귀가 반격의 신호탄일까요?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상호 변호사 그리고 전 미래통합당 미디어팀 법률지원단장인 이경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인용 결정이 나왔고요.

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조상호]
일단은 법원 결정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다른 자리에서도 의견을 밝힌 적이 있지만 집행정지라는 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줍니다. 한 90% 가까이 인용률이 되고요.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징계가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고 다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우려가 있고 그리고 당장 직무를 배제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공익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무배제라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총장의 권한을 정지시켜서 해임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충분하게 숙고해서 심리한 끝에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 왜냐하면 특히 검찰총장은 다른 직위와 달리 직위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일단 직무정지라는 건 아주 예외적인 사유에서만 하고 가급적이면 충분히 징계심리 과정에서 서로 간의 공방을 거쳐서 심리한 끝에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중징계 결정을 통해서 직에서 배제하는 것이지, 함부로 먼저 직무정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해서 조금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언급하면서 공익적 손해를 상당 부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사인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항고소송만 허용하고 있지, 공익소송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익과 관련해서 특히 집행정지 요건으로 법 제23조가 정하고 있는 것은 신청을 기각할 때만 공익을 고려하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인용해 주면서 공익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감찰위원회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감찰위원회가 임의규정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최근 급작스럽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감찰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과거에는 심의된 끝에 감찰위원회의 권고결정을 대부분 따라줬는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감찰위원회를 패싱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나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면 감찰위원회에서 판단대상이 아닌 수사의뢰의 적정성 여부까지도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위원들 사이에서는 우리를 의도적으로 패싱하고 지나친 부분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난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법원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경환]
어려운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필귀정이고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결정이다. 어렵게 어렵게 법리적으로 풀어나갔지만 결국 민심이 그런 것을 법원이 쉽게 풀어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특히 보통은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결정이 나게 되면 그때서야 직무배제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징계청구를 하면서 직무배제를 한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너무 성급했다.

사실 징계위원회 청구하면서 징계위원회가 바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바로 직무를 배제했을 때는 그 며칠을 참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며칠 상간에 많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수사마저도 멈추게 해야 될 그런 당연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렇게 직무배제를 사전에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두 분의 총평을 들어봤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6가지 징계사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나씩 따진 것은 아닌 거죠?

[조상호]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징계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요. 직무정지 처분을 그걸 본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현재 시점에서 잠깐 정지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심리에 국한되기 때문에 만약에 직무집행을 정지하면 혹시 공익적으로 중대한 우려가 있을지 또 직무집행 정지를 안 하고 신청을 기각하면 혹시 신청인에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죠. 신청인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 그 부분에 한정해서만 심리하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앵커]
행정법원 판단 6가지에 대해서는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또 광범위한 의미의 해석은 내려졌어요.

[이경환]
무슨 의미냐 하면 당연히 징계처분 자체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도 없고 다퉈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징계처분 이유가 있다는 게 명백할 경우에는 이런 처분 자체를 강제집행 효력정지를 하지 않죠. 그게 분명한 상태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그 요건만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징계사유가 명확하게 있다라고 판단은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조상호]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바로 패소 가능성이 명백한 때는 안 받아줍니다. 그게 패소 가능성이 명백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정지를 안 받아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받아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집행정지 신청 같은 경우는 인용률이 9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법무부 감찰위도 윤석열 직무배제 징계 부적정 그리고 절차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권고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추미애 장관의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아무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절차의 진행과 관련해서 법원은 충분한 소명과 해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련의 간접적인 판단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울러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의 재판부지만 어쨌든 법원의 결정을 받아봤으니만큼 거기서 지적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환]
그렇지만 왜 이렇게 빨리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추미애 장관이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정돼 있던 절차들, 법적으로 예정돼 있던 절차들을 이렇게 생략하면서까지 누락시키면서까지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없이 계속 진행시키는 데는 국민들이 누구나 다 의심을 가지고 있듯이 혹시 윤석열 총장이 자기 직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자기에 대한 수사라든지 원전 수사라든지 이런 수사에 대해서 더 넘어갈 수 없는 길을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의구심을 가지면서까지 진행된 거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해명을 하고 또한 반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절차상의 문제 부분인데요. 행정법원 결정문에서도 약간 언급이 돼 있고 감찰위원회에서도 역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적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이 된다면 나중에 징계위원회 자체에도 효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분도 없는 거고.

[조상호]
그런데 감찰위원회와 법원의 결정은 내용에 있어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찰위원회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많은 부분들에 위법이 있거나 누락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명시적으로 지적된 반면에 법원에서 얘기하는 절차라는 것은 총장이라는 직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그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하려면 적어도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는 절차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직무정지를 하지 말고 차라리 충분히 심리한 끝에 본 처분을 해라. 그리고 본 처분에서는 심리기간을 가지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차례 심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총장에게 예를 들면 조사나 면담도 요청하고 일정 협의를 위한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공문도 보냈는데 공문은 명시적으로 받기를 거부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검사들이 방문을 했는데 다 방문을 거절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심리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이 결정 직후에 심리기일을 연기해 달라. 그리고 자기들이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아까 앞선 법원의 결정들을 다 고려해서 이번에 징계위원회를 이틀간 연기한 것으로, 그래서 충분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수사를 방해할 목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미 수사의 상당 부분이... 가장 핵심인 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그 이후에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 증거를 엮어낼 것인가, 그 부분은 신속성이라든가 긴급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압수수색 같은 증거확보 과정은 150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인력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증거 자체가 다 확보돼 있는데 그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급하게 서둘렀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총장이 일방적으로 법무부의 감찰에 대해서 불응하게 되니까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절차를 속행해서 가져갔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 법원의 지적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고 그다음 충분한 기회를 주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경환]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마치 절차를 지킨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징계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절차를 지킨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통제를 했다든지 안 받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징계절차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한 소명할 기회를 주면서 하는 절차와 완전히 상반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징계를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지 않았는가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마치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민심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수사방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150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원전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지휘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그걸 홀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지휘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권의 핵심적인 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까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서두를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상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 진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중앙부처 공무원 중에 과연 장관이 이렇게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일정 협의를 위해서 직원을 보냈는데 그걸 면전에서 거부하는 공무원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검찰이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자기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과연 국민들이 부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자중자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 절차상의 문제로 짚어지는 것이 뭐가 있냐면 류혁 감찰관이 모르는 상황에서 대면조사를 시도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상호]
일단 이례적인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법무부 훈령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법무부 훈령으로 감찰담당관은 감찰 관련된 사안들이 있으면 감찰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무부 훈령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훈령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이라든가 대통령령, 부령같이 심의를 거쳐서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장관이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이렇게 따르라고 지시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장관의 지휘권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규정을 발령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장관이 직접 예를 들면 박은정 감찰담당관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장관이 직접 본인에게 비밀엄수를 얘기하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게 규정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전에 제정해 놓은 훈령을 본인이 어길 거면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령 위반이거나 절차상 위법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겁니다.

[앵커]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조금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이 정도로 맺기로 하고요.

[이경환]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규정위반이 맞습니다. 대통령령 위반은 아닙니다. 훈령은 행정규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부규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규정이라고 함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규정위반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위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마치 그것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규정위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앵커]
저희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라서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절차상의 문제는 사실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와 검찰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변호사를 후임 법무차관에 내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이번 차관 인사가 사실상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겨냥한 것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상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원장인 장관이 법에 따라 제척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검사징계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사징계법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있으면 위원 중에 위원장인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꼭 차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징계위원 중에 위원장인 장관을 제외하고는 1호, 제일 첫 번째 머리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법무부 차관이기 때문에 차관 없이 진행하는 데 대해서 혹시라도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까 봐 그런 부분은 빨리 제대로 구성해서 진행하는 게 맞겠죠. 또 앞서 법원에서도 좀 더 징계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라고 했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완성된 형태로 갖춰진 형태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울러 함께 고려한 인사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용구 변호사가 차관에 내정이 돼서 징계위원회에 합류가 될 텐데 말이죠. 7명의 징계위원이 구성이 돼서 모레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인데.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인가, 시중에서는 중징계를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원의 판단도 나왔고 또 감찰위원회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이경환]
일반적 상식을 따른다면 당연히 반영해서 결정이 되리라 보고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번에 징계위원장을 이용구 새로 선임한 법무부 차관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원 자체가 대부분 법무부 장관이 선임한 지명한 위원들입니다.

과연 거기서 제대로 된 합리적인 결정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지만 어쨌든 아무래도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미 법원의 결정, 강제집행 효력정지 처분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에 거스르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앵커]
징계위 이제 4일 개최로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상호]
사실은 징계위원회가 더 독립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감찰위원회도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전부 위촉하고요. 그런데 감찰위원회의 임기는 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찰위원들은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인 반면에 사실은 징계위원들은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전임 장관들에서 임명된 사람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임명된 사람들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적정한 징계수준이라는 것을 합리적 기준 하에 독립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징계청구권자가 위원회에서 현재 배제돼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용구 변호사가 차관 내정이 됐는데 말이죠. 이용구 변호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했는데 잘 아시나요?

[이경환]
제가 잠시 프로필을 보고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에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된 분이라고 하고 주된 과거의 경력은 법관이었습니다. 과연 법관이었기 때문에, 물론 2년 동안 법무실장을 하기는 했지만 과연 검찰 내부의 생각들을 그대로 알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법관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대로 결정을 내리리라고 보지만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3년 이야기하셨는데 위원들이 지명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법무부 차관이나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 각 1명.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법무부 장관의 의중을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징계청구를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의중에 거스르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게 되지만 적어도 민심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결정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찰위원회가 그렇게 독립한 결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감찰위원들도 다 법무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이경환]
그렇지만 그쪽은 외부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 조상호 변호사, 전 미래통합당의 미디어팀 법률지원단장인 이경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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