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尹,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법원 판단 배경과 징계 전망은?

[인터뷰투데이] 尹,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법원 판단 배경과 징계 전망은?

2020.12.02.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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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어제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윤석열 총장이직무정지 일주일 만에업무에 바로 복귀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앞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앞서 그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최근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열기로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모레로 연기됐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동안 얘기해 왔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그리고 급박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인용 결정의 배경이 됐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집행정지라는 건 사실 두 가지를 비교형량해서 이루어집니다. 총 5개 요건이 있지만 나머지는 형식적인 요건이고요. 하나는 이것을 지금 정지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로 하여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을 정지해야만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가 한쪽에 있고요.

다른 쪽 저울에는 만약에 이것을 정지하게 된다면 이 처분을 한 공공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공공복리상에 피해가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적극적인 요건이고 하나는 소극적인 요건입니다. 적극적인 요건은 신청의 대상자인 총장이 관련돼서 소명을 해야 하고요.

소극적인 요건, 이거 만약 집행정지된다면 공공복리에 큰 피해가 있다는 요건은 이건 법무부 쪽에서, 처분한 쪽에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하게 됐고요. 법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성과 관련해서는 직무를 지금 당장 못하게 되고 한다면 이건 나중에 금전배상으로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적으로 중요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다고 봤고요.

이 부분은 기존의 판례법리 중에서 다퉈지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일신전속적인 개인의 손해만이 여기에 포함되는가. 아니면 공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나름의 공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손해로, 처분당사자의 손해로 본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긴급성의 부분인데요. 만약 효력정지가 안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당장 바로 정지효력이 발생해 가지고 직무배제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고 징계까지 내려지게 된다면 나중에 이걸 소송으로 다투더라도 사실은 다시 임기가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실상 해임되는 것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제 사실 법원의 이번 결정에서 가장 유의미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공복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지금 직무의 엄결성을 봤을 때 이런 징계사유에 있는 총장이 이런 직무를 한다면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주장을 계속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법원은 굉장히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청법의 취지 그리고 검사징계법의 취지에 대한 고민 끝에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사실 검찰개혁의 와중에서 계속 여와 야가 싸우고 검찰과 법무부가 대립된다고 하는 대립으로만 이것이 이야기됐는데 사법부가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신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의견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과 검찰의 민주적 통제 모두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그것이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직무를 배제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확실한 경우 필요최소한 정도에 한해야 하고 임기제의 취지를 몰각시키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적법절차를 충분히 지켜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면에서는 유의미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됐었던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린 건가요?

[김성훈]
그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법무부 장관의 관할 하에 검찰총장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위 말해서 부하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앵커]
지시는 받는 것이 맞다.

[김성훈]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맹종해야 될 관계나 복종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먼저 검찰청법의 기본적인 취지, 입법자의 취지를 보면요. 검사라는 건 검찰이라는 건 형사사법기능을 담당합니다.

여든 야든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수사를 하고 수사결과를 판결을 내리고 나중에 판결로 나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승복해야 하죠. 그래서 어느 특정 정치집단과 정치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사실 이런 공공성 자체가, 공화국적인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부분도 여기에 설시했습니다.

대신에 정치권력으로 독립했다고 해서 독자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다면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에 의한 통제도 필요하다, 두 가지 다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는 부하라는 점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무조건적으로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단계는 아니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검찰총장의 지위가 있다고 봤고요.

또 그 부분은 임명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설시했습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모두 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상태로 이 처분 자체가, 직무배제명령이 이렇게 남용된다면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임명권자가 아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언제든지 사실상 해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검찰청법의 취지에 반한다, 이런 취지로 한 겁니다.

[앵커]
임기 보장에 관해서도 특별히 언급이 있었는데 임기보장이라는 것이 결국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2년의 임기를 보장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보면 다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임기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사실 언제든지 경질될 수 있죠, 정치적인, 정무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검찰청법에서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자의 의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나름의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이것을 2년으로 보장해놓은 이유는 그냥 개인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모든 검찰수사는 사실 우리 역사에서 봤을 때는 계속 정권과 정치권력과 정치적인 영역의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수사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만약 검찰총장이 좌지우지되거나 그러면 정치인의 지시에 따르게 되거나 혹은 물러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검찰의 형사적인 사법기능은 특정한 정치권력의 입장에 따라서만 대변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공화국이라는 어느 쪽이 아닌 공화국이라는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2년이란 임기를 통해서 그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중요한 취지였습니다.

[앵커]
어제 법원이 결정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후에 바로 업무에 복귀했고요. 그 이후에 또 법무부도 바로 입장을 내놨는데. 법원의 결정은 결국 임시적인 판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징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해야 된다고 입장을 내놨어요.

어제 법원이 사실상 윤 총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성훈]
법무부 입장에서는 사실 징계사유 6가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징계사유 청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일단은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결정 그리고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향후 또 행정소송이 벌어진다면 거기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하지만 어제 결정문의 내용을 보자면 절차적인 정당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직 하나의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직무배제 명령이 있고요. 직무배제 명령의 또 전제가 된 징계청구와 징계처분이 있을 겁니다.

징계처분은 아직 없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직무배제명령이라는 처분을 내리는 절차에 있어서 법무부가 주장한 건 이건 재량권이다. 검사징계법 8조 2항에 따라서 일단 징계청구를 하면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왜 문제를 삼느냐라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재량권이라고 하더라도 일탈남용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봤고요. 그렇다면 일탈남용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결국 검사에 대한 징계의 모든 절차는 검사징계법과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바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감찰규정에 따른 적법한 감찰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감찰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징계청구를 해서 징계절차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감찰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적법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와 기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 바로 직무배제명령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적법성을 결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에 앞서서 감찰위원회도 열렸었는데요. 감찰위원회에서도 비슷한 결정이 나온 거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감찰위원들도 만장일치로 그런 의견을 냈고요. 그 기준이라는 거, 여기서 사실 너무 대립이 극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3조에서는 감찰의 준칙으로써 몇 가지를 규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한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견진술을 할 경우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허용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감찰규정 또한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감찰이 개시되고 감찰 결론이 나와서 직무배제라는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임시적인 배제조치가 나오기까지 그 절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수된 부분이 미흡했다는 게 감찰위원들의 평가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지위와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 세 가지가 법원의 판단도 있고 그리고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감찰위원회의 판단도 있고요.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남아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단 두 가지는 윤 총장에 편이 됐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징계위원회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걸 추진하기까지 추 장관으로서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성훈]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감찰과 징계가 별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적법한 감찰에 의한 감찰결과를 가지고 징계청구를 하고 징계를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이 전 단계인 감찰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감찰위원들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의견을 이미 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는 있고요.

다만 모든 절차와 진행들이 사실은 윤 총장을 사실상 해임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이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또 강행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징계위원회가 당장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징계청구 자체가 철회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그대로 열릴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이 달라집니다. 내년도부터는 검사징계법이 개정이 돼서 3분의 2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런데 지금은 검사징계위원들을 다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위원회를 완전히 법무부 장관 의사대로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것을 계속 강행할 가능성, 그런 정치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법무위의 징계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모두 7명이잖아요.그런데 당연직으로 추미애 장관이 위원장이 돼야 되는데 관계인이 돼서 될 수가 있죠?

[김성훈]
징계법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차관이 이어받아서 위원장이 돼야 되는데 고기영 차관이 어제 사표를 냈고 또 수리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차관이 새로 임명되면 그 사람이 해야 되겠죠?

[김성훈]
검사징계법의 법문만 봐서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 직무를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법무부 차관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지금 감찰위원회에서나 법원에서나 지적한 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느냐 하는 거하고 징계사유가 그만큼 중대하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6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이나 또 법위반에 대한 위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징계위원회가 어떤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성훈]
징계절차에서는 항상 모든 행정작용이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하자가 있는가, 실체적 하자가 있는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특히 징계 같은 경우는 설령 6가지가 다 명백하게 사실이고 맞다고 하더라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면 이 처분 자체가 나중에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들로서는 감찰과정 자체에서의 적법성, 절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에서 지금 시간을 많이 안 둔 상태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지금 당장 의결을 하려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라도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로 지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6가지 사유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용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으로 징계위원회를 하거나 소청위원회를 하거나 이런 걸 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서면이나 증거제출 기회들을 주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거의 다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의 의견을 진술을 가지고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징계청구가 지난주에 있었고 이번 주에 기일이 잡혔다는 점에서는 시간이 촉박해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일이 다시 연기되거나 아니면 기일을 속행, 그날 바로 결정을 안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일단 절차적인 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일부 그 위원들의 예상 명단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공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성훈]
그건 검사징계법상으로도 소위 말해서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은 나와 특수관계가 있거나 이 사건과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제해달라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피신청을 하려면 위원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위원 명단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위원명단을 끝까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하게 된다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적법절차를 완전히 위반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제 법원의 판단에서도 방어권 문제가 얘기됐어요. 그런데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또 징계사유와 관련한 문서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건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훈]
그건 검사징계법에서 절차를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검사징계법의 마지막에는 이 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은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또 무엇보다 피고인의 방어권이죠.

방어권이라는 게 무조건 소위말해서 한쪽 입장에서만 방어만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절차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소명을 하고 들어보고 그것을 토대로 숙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우리 모든 헌법적인 절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징계위원회 구성 그리고 징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해서도 6가지 사유에 대한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과정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 둘 중에 하나만 하자가 있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예정돼 있었던 징계위원회 이틀 뒤로 미뤄졌습니다마는 또 무산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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