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결정...즉시 업무 복귀 가능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결정...즉시 업무 복귀 가능

2020.12.01.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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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결정...즉시 업무 복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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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집행정지는 신청한 사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때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인데,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일단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 위원들은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해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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