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결론 임박...내일 징계위 수위는

[인터뷰투데이]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결론 임박...내일 징계위 수위는

2020.12.01.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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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두고 법원의 숙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양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안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 징계위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복귀를 가를 각각의 운명의 수를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판단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1시간여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끝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통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박성배]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재판이죠.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 그 심리 기간이 1시간 정도가 짧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보통 그 정도 걸리나요?

[박성배]
영장실질심사보다는 다소 짧은 시간 진행하게 되고 양측이 충분히 공판장에서 그 주장을 현출하고 또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달리 서면으로 충분한 내용을 제출해 두기 때문에 심리 자체는 1시간 정도가 적절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재판에서는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것이 판단의 중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였죠?

[박성배]
그렇죠. 검사 징계는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 징계심의위원회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징계심의위원회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징계는 그 자체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징계처분을 예정에 둔 상태에서 직무집행정지 먼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잠정 처분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처분에 대해서도 직무배제 정지도 징계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징계 혐의자가 다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취소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신청합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 그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특히 어떤 행정처분이든 그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예비적 처분인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야 하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잠정적인 처분을 해소시킬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게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어제 심문도 1시간 만에 끝났고요. 결과가 바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발표가 안 나고 있거든요.

[박성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은 오히려 심문이 종결되고 그다음 날 결론이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보다 당일날 선고된 사례들이 왕왕 있긴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주 다급한 경우.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에서 집회를 강행하고자 했을 때 집회금지통고에 대해서 곧바로 내일 집회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툴 때는 심문한 당일 바로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그다음날 선고되는 경우가 보통이긴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심문기일 중에 추가로 새로운 주장이 현출됐을 수 있고 사전에 서면도 제출됐지만 심문기일 중에 추가로 서면이 제출됐다거나 아니면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심문종결 후에 양측이 보강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 자료들을 충분히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어제 선고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 오늘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박성배]
오늘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바로 내일 즉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만약 내일 처분까지 미뤄서 법원이 선고를 한다면 그건 온당한 법원의 처분이 아닙니다.

직무집행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기각하면 기각하는 처분이라도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법원의 온당한 처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효력정지 심문에서는 양측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겠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절차적인 위법성을 주장을 했고 또 법무부 측에서는 이게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가 필요할 만큼의 위법사항이 발견됐다, 이런 주장을 했죠?

[박성배]
윤 총장 측에서는 감찰 조사도, 징계 처분도 또 직무집행 정지도 모든 절차에서 그 절차를 적절하게 준수하지 못했고 관련 권한자들이 모두 배제된 상태였다, 절차적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징계처분 그리고 징계처분을 전제로 한 직무집행정지도 일종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도 온당한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것이고 추 장관 측에서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직무권한만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종의 직무 비위가 상당히 중하다는 점이 어느 정도 발견된 상태이고 이 직무집행을 곧바로 실효시킬 만큼 긴급한 사정도 없다.

곧바로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 총장을 이 재판을 통해서 직무에 복귀시킨다면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직무정지, 직무배제를 하게 된 근거로 들었던 여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가처분 신청 심의에서는 주요 내용으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보면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서로의 공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성배]
사찰 문건에 대해서 윤 총장 측에서는 판사의 성향은 공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검사, 그리고 공판 업무를 전제로 수사 실무를 수행해야 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성향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각 재판부의 성향을 책자로 발간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해 보관하는 용도로 수집을 한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법관 인사철에 맞춰서 이 재판부의 성향이 어떠한지를 조사했다가 그리고 필요성이 소멸되면 바로 폐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추 장관 측에서는 그렇다고 법관의 성향을 조사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수단도 적절하지 않고 심지어 그 내용 중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검사의 업무 수행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업무 수행에 윤 총장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제 추미애 장관 측의 대리인이 이틀 뒤면, 어제의 상황입니다. 이틀 뒤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효력이 중지될 것이 뻔한데 이 집행정지 중지 심리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하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결국은 중징계가 내려질 것을 이미 예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발언이 나오던데요.

[박성배]
꼭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인 징계에 대해서 다투기 전에, 즉 징계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집행정지라는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거든요.

그런데 오늘 감찰위원회를 걸쳐서 내일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그렇다면 거의 곧바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집행정지에 대해서 다툴 긴급한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즉 만약에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그에 대한 징계로서 배제징계, 해임, 면직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본 처분이 있고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일시적 처분에 대해서는 일시적 처분을 다투는 와중에 본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시적 처분은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부는 각하 처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징계를 통해서 배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본 처분에 대해서 다퉈야 하고 징계를 통해서 배제 처분이 아니라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어차피 윤 총장은 직무에 자동적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집행정지에 대해서 다툴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것이 더 마땅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면 법무부 징계 처분이 나오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감봉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징계가 집행되고요.

또 그리고 정직 이상이면 법원이 직무정지집행 신청을 인용해도, 오늘 인용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윤 총장은 직무수행이 앞으로 불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다시 또 소송이 가능한 거죠?

[박성배]
징계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징계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죠. 일단은 직무가 배제된 집행정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내일 징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직무배제 조치에 이르는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징계 처분 자체에 대해서 다퉈야 하고 이 징계 처분도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서 역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집행정지가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징계처분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앞으로 법적 공방이 오늘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계속 소송이 반복되는 거네요?

[박성배]
그렇죠. 윤 총장 입장에서도 부당한 징계처분, 그리고 징계처분에 앞선 직무배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다툴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어차피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서 집행정지로 다투고 있는 이상 앞으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다면 그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조금 전 10시부터, 1시간 전쯤부터는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감찰위원회에서는 어떤 걸 회의하는 건가요?

[박성배]
감찰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감찰기본계획을 토의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감찰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토의해 관련 건의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이 건의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감찰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열리게 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위원장 등의 요청으로 임시회의가 열리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그 임시회의가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 감찰위원회는 징계위원회와 구성 면면이 다릅니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법무부 차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3명. 이렇게 7명이 참석하는 반면에 감찰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7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되는데 학계, 언론계, 경제계, 여성단체, 시민단체 위원들도 대폭 감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결론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고 특히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법무부 장관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감찰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을 주 업무로 합니다.

절차가 위법하다면 징계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가 위법합니다. 그런데 그 위법한 수사를 통해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유죄의 심증이 든다고 하더라도 수사 절차가 위법하면 결국 유죄의 판단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감찰위원회는 감찰의 적절성을 다투는 절차를 어떻게 적법하게, 위법하게 거쳐왔는지를 지적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감찰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절차가 위법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고 치더라도 징계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징계 혐의가 농후하다고 하더라도 감찰위원회조차도 절차의 위법성을 따지고 든다면 쉽사리 배제 징계를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찰위원회에서도 우리를 배제하지 말고 꼭 징계심의위원회 전에 우리의 심의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미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감찰을 근거로 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업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뒤늦게 감찰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선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박성배]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마는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이 아닌 것이 만약 감찰위원회의 절차 위법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배제 징계를 선택하고 또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 해임, 면직 등의 배제 징계 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윤 총장은 다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징계 자체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는 징계 자체가 정당했는지뿐만 아니라 징계에 이르기까지, 감찰은 징계를 전제로 합니다.

감찰 과정 그리고 징계 청구 그리고 감찰위원회의 감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법원에서 다투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앞선 선후 과정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감찰위원회가 그동안에 징계를 위한 사전 조치가 충분히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놓는다면,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법원 판단의 몫입니다마는 법원 입장에서도 법무부 내부의 감찰위원회조차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 사정을 충분히 심리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종국적인 다툼을 위해서라도 오늘 감찰위원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3일에 이 감찰위원회가 법무부의 감찰 전에 열려야 되는 의무 규정에서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임의규정으로 바뀐 것 자체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박성배]
그 자체가 훈령을 개정할 때 입법 예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적절한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보다는 어쨌든 오늘 감찰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만약 내려진다면 이는 징계 자체의 결론을 바꾸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향후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감찰위원회가 어쨌든 법무부라든지 검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부인사로 구성되는데 그 구성원이 누구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회의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이런 건 알려지지 않은 거죠?

[박성배]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감찰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 2명도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3분의 2 이상이 외부 위원으로 충원이 되어야 하고 그 외부위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계, 학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상당히 폭넓은 출신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법무부나 검찰 내부의 기류와는 상당히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여론을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징계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주장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원의 결정과는 별개로 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찰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권고사항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과는 별개로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요. 해임까지 이르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통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박성배]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이미 법무부 장관의 심증은 해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징계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의 영향을 받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임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이 징계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청구권자는 징계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인데 윤 총장은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면 직접 출석할 의사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징계심의를 받았을 때도 본인이 직접 출석했다고 하고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주변에 전언을 전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일단 윤 총장이 본인 스스로 그리고 변호인과 대동해서 출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충분히 징계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법무부 장관 외에도 법무부 장관의 지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거나 그동안 징계를 위한 사전조치 과정에서 상당히 징계 혐의자에게 부당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그 혐의가 단순히 심증에 그치지 않은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종의 진통을 상당히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임 처분이 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를 연기해 달라고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박성배]
윤 총장이 징계위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늘 감찰위원회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징계심의위원회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절차상 위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미 어느 정도 징계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직무배제 조치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예정된 내일 징계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열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상 유례없다는 표현으로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아무 얘기 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도 계속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선공후사 또 개혁을 언급했는데요.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소속 부처나 집단 이익을 쫓지 말고 공동체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언급이 이번 사태에 있어서 어느 쪽을 편든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박성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아무런 언급을 해 오지 않았지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명시적인 의사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기는 어렵죠. 어느 정도는 묵시적으로라도 승인을 해 주지 않았겠는가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명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콕 집어서 어느 집단이라고 평가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이 발언은 상당히 개괄적이지만 추 장관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도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동반 퇴진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장관은 대통령이 해임도 할 수 있습니다만 검찰총장은 신분이 보장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을 하지 못하거든요.

징계처분이 아닌 이상 해임하지 못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고는 파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더더군다나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자진 사임을 권고한다면 검찰총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죠.

즉 강제적으로 직무배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총장의 입장이고 만약 내일 징계심의위원회에서 배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즉 해임, 면직 처분이 이뤄진다면 이때는 징계심의위원회의 제청에 따라서 대통령이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단계에 이른다면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자진 사퇴를 권고해서 만약에 이걸 받아들인다면 징계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이후 과정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박성배]
더 이상은 다툴 수 없는 셈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추 장관의 윤석열 총장의 업무 배제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좀 우세했었는데요. 이와 함께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절반을 훨씬 넘었고요. 필요하지 않다가 33.4%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조사의 필요 여부를 보수 성향 또 진보 성향으로 나눠서 살펴보니까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국정조사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국정조사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말이죠. 사실 당초에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 얘기를 꺼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뒤로 한발 물러나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갈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이낙연 대표가 먼저 국정조사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야권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 측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묶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은 한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는 한 번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공방이 격해지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끌려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 결과를 앞두고 있고 징계처분에 대해서 윤 총장이 다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자는 입장이거든요. 법원 입장에서는 그 결론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결론을 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후에 징계처분에 대해서 그 결론을 내기도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징계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이자 징계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습니다.

이 재량에도 불구하고 크게 사회적으로 일탈된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하거든요. 그 결론에 이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법원으로서도 상당히 어렵고 그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이 될 텐데 이 국정조사는 법원의 심리 부담을 덜어주고 그리고 법원의 결론은 징계, 본 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상당히 깁니다.

1년이 될 수가 있고 2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끌 것이 아니라 조기에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양측의 다툼을 상당히 필요하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권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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