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은 '2단계 +알파'...비수도권 1.5단계로 상향

오늘부터 수도권은 '2단계 +알파'...비수도권 1.5단계로 상향

2020.12.01. 오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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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2주 동안 수도권에서는 사우나·한증막, 에어로빅과 같은 격렬한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금지됩니다.

비수도권은 모든 지역을 1.5단계로 상향해 역시 2주간 적용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태와 관련해 오늘부터 2주 동안 수도권에서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가 시행됩니다.

2단계는 유지하지만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우나 등 위험 시설 등에 대해서만 3단계 수준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비수도권은 모든 지역을 1.5단계로 상향해 적용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기간은 2주간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목욕장업의 경우 시설 내 온탕·냉탕 등은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한증막·찜질 설비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이 금지됩니다.

반면 헬스장이나 요가 등은 밤 9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나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금지됩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 교습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울러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집단감염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합니다.

또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이 모두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고 행사나 파티를 열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임과 행사 인원 제한은 2단계 100명 미만, 2.5단계 50명 미만, 3단계 10명 미만 등인데 숙박시설에서의 파티를 금지한 건 3단계 이상으로 방역 수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정부는 일률적으로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보다는 위험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을 통해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효과는 제대로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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