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뢰 양립 안 되는 부분 삭제" 폭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뢰 양립 안 되는 부분 삭제" 폭로

2020.11.29.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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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자신이 작성한 판사 사찰 의혹 보고서 내용 가운데 수사 의뢰와 양립되지 않는 부분이 사전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이 합리적인 법리검토 없이 이뤄졌고 절차도 위법 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직무배제 된 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별도로 대검에 수사 의뢰도 했는데요.

당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감찰 담당 검사의 보고서 일부를 삭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자신이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검사는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단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 검토를 부탁한 결과 자신의 결론과 다르지 않아 기록에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접촉을 시도했더니 갑작스럽게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급기야 수사 의뢰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수사 의뢰와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이 합리적인 법리 검토 없이 이뤄졌고 절차도 위법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글을 쓰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내일 법원에서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멈출지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하는데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고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내일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심문에는 주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데다가 법률 공방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변호인들이 가서 진술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또 감찰 과정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내용과 감찰 규정이 바뀐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보충 서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다음 날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 장관이 제시한 비위 혐의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부인하면서 관련 문건까지 공개했는데, 이에 추 장관은 수사 의뢰로 맞섰습니다.

[앵커]
심문 이틀 뒤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일정도 잡혀 있죠?

[기자]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서두르자 추 장관도 속도를 높여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로 징계 심의 기일을 잡았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해도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추 장관이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자, 감찰 위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기습적으로 개정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 자문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감찰위원들은 자문 없이 징계위를 여는 건 절차를 무력화하는 거라며 징계위 전날인 다음 달 1일,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징계위 전에 감찰위가 열린다면 위원들은 과반 찬성 의결로 추 장관의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추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징계의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했단 결론이 나온다면 검사 징계위 위원들도 징계 의결에 큰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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