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지인 자녀 부정채용' 고발사건 무혐의로 종결

나경원 '지인 자녀 부정채용' 고발사건 무혐의로 종결

2020.11.29. 오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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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SOK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관련 혐의만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의혹은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이 지난 2013년 11월쯤 스페셜위원회 국제업무 분야 공개 채용을 하면서 지인 자녀 A 씨를 부정 합격시켰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의 자녀 대학 부정 입학과 SOK 사유화,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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