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담당 부장검사 "문건 공유한 적 없다"

'사법농단' 담당 부장검사 "문건 공유한 적 없다"

2020.11.29. 오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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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해 '사법농단' 사건을 총괄하는 부장검사가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문건'을 다른 부서에 제공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등 문건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넘어가 활용된 게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 부장검사는 해당 문건이 법관들의 인사 관련 자료로 개인 정보가 담겨 있어서 수사단계부터 다른 증거들보다 엄격히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지적한 '물의 야기 법관 기재'에 대해선 해당 법관이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배석판사라 당시 피고인 측이 공정성 문제를 이야기했고 검찰 측에서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게 하겠다고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재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공판팀 다른 검사들과 소속 부장에게 보고했고 수사정보정책관실 작성 보고서 내용은 공판 검사들을 통해 확인된 내용인 걸로 추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무부 발표만 보면 다른 재판부에 대해서도 물의 야기 법관 여부가 적힌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법무부에서 잔기술을 부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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