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압수수색 정보 누설' 前 군 수사관 1심 무죄

'댓글공작 압수수색 정보 누설' 前 군 수사관 1심 무죄

2020.11.29.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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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수사를 하면서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압수수색 일정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수사관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이 사전에 정보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A 씨가 정보를 줬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국방부 수사본부가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군이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조사할 때 수사본부 현장수사팀장과 포렌식 팀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본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 계획을 세우자 이 전 단장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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