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판사 불법사찰 의혹' 파문...다음 주 윤석열 징계위 전망은?

[뉴있저] '판사 불법사찰 의혹' 파문...다음 주 윤석열 징계위 전망은?

2020.11.27. 오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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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 문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귀령 앵커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 줬는데 결국 보면 세월호 관련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 또는 전교조 관련한 것, 또 민주노총, 그다음에 백남기 씨 농민 사망 사건,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이념적인 색깔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그걸 문서로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게 과연 공판을 계속 유지하고 또 재판에서 증거로 뭔가 법리에 따져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밝혀내야 되는 검사의 입장에서 타당한 행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예컨대 판사가 어떤 성향을 갖고 그분이 어떤 취미를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판결을 어떻게 내렸느냐가 왜 지금의 검사가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걸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검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재판에도 이렇게 판결을 내릴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개인적인 사안까지 여기에 집어넣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재판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공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공판 수행 과정에서 왜 이런 내용이 필요한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검사가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필요해서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뒤져서 그 판사에 대한 성향을 어느 정도 보고 간다, 그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검의 한 부서에서 이걸 문서화하고 그 문서를 가지고 반부패부나 강력부에 내려보내서 일선 검사들이 그걸 공유하고 참고자료로 쓰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검사들이 돌려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검이 왜 조직적으로 이런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선 검사들이 공판 준비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내용이 정말 공판준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대검 측에서 해명을 하는 걸 보면 주요 사건 아닌가. 특히 정치적으로 주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모든 검사들한테 돌려본 게 아니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부서에만 넘겨주고 참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실 찾아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도청, 감청, 뒷조사 이런 것은 없다는 뜻이죠?

[최진봉]
그렇죠. 사찰이라고 하는 개념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찰의 개념은 사실 예전에 독재정권이나 아니면 정권들에서 예를 들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뒷조사하거나 미행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전화를 도청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찰한 것들이 우리 뇌리에 오랫동안 남아 있기 때문에 사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 수집되고 그 수집된 정보가 여러 사람에게, 아까 말씀하셨죠. 몇몇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유되는 것들이 과연 사찰이 아니고 그러면 뭐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검사에 대해서 누군가가 판사들이나 아니면 변호사들이 저런 내용 문건 만들었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실제로 올해 1월에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검찰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경찰이 검사들의 뒷조사를 하고 세평을 수집했다. 이걸 문제 삼았어요. 세평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검사들에 대해서 경찰이 세평을 수집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인들은 왜 판사에 대해서 세평을 수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수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수사와 정보 담당관실이 수사와 관련돼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수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왜 수집해서 그걸 문서화하고 그 문서를 대검이 아래쪽에 있는 부서에 내려보내는지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제일 민감한 부분이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부에 들어있던 판사다라고 하는 대목인데 그것을 지적한 이유가 물론 그런데 그 사건에 그 재판관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충돌하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할 때 검사가 재판에 들어갔다가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걸 듣고와서 정보보고를 한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윤 총장 측의 얘기고 또 한쪽에서는 혹시 법원을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자료를 재활용한 것 아닌가, 별건수사에 쓴 것 아닌가 이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게 충돌되는 문제예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두 번째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별건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한 문건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그걸 이용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거 불법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 판사들은 뭐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냐 하면 수사에 의해서 획득한 자료를 다른 데 이용하지 않고 수사가 끝나면 반드시 폐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다시 사용했다고 하면 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있고.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지금 주장하고 검찰총장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변호인을 통해서 들었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만약의 경우 지금 압수수색해서 컴퓨터도 포렌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 이런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검찰의 주장은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된다.

이 내용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획득한 자료는 검찰이 수사가 끝나면 폐기해야 돼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제 압수수색한 문건에서 또는 그 압수수색한 자료들 속에서 혹시나 이런 증거들이 나오게 되면 검찰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지휘통제를 하는 장관인데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조직 중에 가장 중요한 조직인 검찰이라고 하는 외청을 이렇게까지 흔들 필요가 있냐.

더군다나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면서까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추 장관의 부담은 대단한데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최진봉]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겁니다. 감찰을 해봤는데 감찰의 내용이 여섯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섯 가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 검찰총장이 현재 직무를 수행하기에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즉, 감찰의 결과로 봐서 더 이상의 검찰총장으로서 업무수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판사 사찰 문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측근 관련해서 수사를 방해했다든지. 물론 검찰총장은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수사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든지. 그것도 검찰총장은 아니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는 감찰을 끝났는데 감찰의 조사 내용을 봤을 때는 그 내용이 다 증거로 확보돼 있고 그런 이유로 봐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없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튼 국가가 갖고 있는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인데 혹시 마비될까 걱정도 많고 검찰이라는 조직도 그래도 소중한 조직인데 너무 흔드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나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은 추 장관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갖다가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은 먼저 하자고 했다가 신중하게 뒤로 한발 물러선단 말이죠.

[최진봉]
일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가다가 국민의힘도 그러면 하자 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같이 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개를 받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한 사람에 대해서 국정조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검토가 가능하지만 추미애 장관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이게 그냥 본질을 흐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민주당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양측으로 갈려서 주장만 있고 의혹만 제기하는 선에서 끝나버리거든요. 실질적인 어떤 국정조사가 수사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또 윤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거론할 수 있다고 보면서 지금은 한발 물러섰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총장을 불러서라도 물어보면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은 검찰총장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야권에서 여권을 공격하는 기회가 된다고 판단해서 아마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일단 뒤로 한발 물러서서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당분간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국정조사는 정치권에서 목소리는 높지만 사실은 좀 밀어놓을 수 있는 문제고 다음 주부터는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정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윤 총장이. 거기에 대한 심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감찰위원회가 화요일에 열리고 수요일은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이 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되는데 서로 이렇게 얽히거나 꼬이면 복잡해지겠네요.

[최진봉]
그렇죠. 일단 행정처분이 언제 내려질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금방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가처분신청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양쪽 측 한 쪽은 타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기각이 되거나 인용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어느 한 쪽은 문제가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법원에서 1차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관문이고요. 그다음에 감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법무부 장관은 이것을 열지 않고 지금 징계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위원 중의 한 여섯 분, 11명 중에 여섯 분 정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찰위원회를 열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열릴지 안 열릴지는 기다려봐야 되는데 열리더라도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이든. 그래서 아마 법무부 입장에서는 감찰위원회에서 6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거와 관계없이 징계위원회는 열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가처분신청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인용이 돼서 검찰총장이 복귀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징계는 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징계 내용을 대통령에 건의를 하게 되어 있고 최종 인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절차로 가게 되기 때문에 징계위까지는 어떤 일이 있든 진행은 될 겁니다. 다만 가처분신청이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타격은 올 수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처분신청에서 인용을 해서 윤석열 총장은 다시 대검총장으로서 일을 해라라고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다시 내려서 일 못한다, 이렇게 하면 크게 충돌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군요?

[최진봉]
맞습니다.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고요. 여야는 강력하게 공격을 할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예컨대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느 한쪽에 대해서는 봐라, 이 결과를 보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또는 이런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징계위원회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정이 나오든 만약의 경우에 가처분신청에서 인용이 돼버리면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야권은 상당히 반발하고 검찰총장도 반발하면서 공격 태세를 갖출 겁니다. 다만 기각이 되면 검찰총장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즉 판사 사찰 문제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검찰이 또 주장했던 여러 가지 주장이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정조사를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 난 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도 조금 난감해질 수도 있고. 조심스럽습니다. 막 순차적으로 계속 있는 건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최진봉]
그건 제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상당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증거가 어느 정도 모여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양쪽의 증거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출한 내용도 다르고요. 그 내용이 아마 법원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것 같습니다.

판사 사찰 문제가 과연어느 정도까지 진실에 가까운 문제인 건지. 그리고 또 정말 개인정보. 법원에서는 그렇게까지 밝혔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개인정보에 접속을 해서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처분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떤 정도의 증거가 제시되느냐가 결국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정리를 해보면 과연 대검찰청의 그 부서가 그런 직능을 하라고 법적으로 허락이 돼 있는 기관이냐도 일단 거기서부터가 시작이고요.

거기서 아니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줄줄이 다 잘못된 거고 허락은 받았는데 그렇게 사적인 내용까지 하라고 했느냐, 이 문제도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겠군요. 아무튼 다음 주는 상당히 뜨겁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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