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격리지시 위반' 광진구 혜민병원 불기소의견 송치

경찰, '격리지시 위반' 광진구 혜민병원 불기소의견 송치

2020.11.27. 오후 7: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 광진경찰서는 방역 당국의 격리 지침을 어기고 일부 직원을 퇴근시킨 혐의로 고발된 광진구 혜민병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23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광진구청은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리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일부 직원을 퇴근시켰다며 지난 9월 혜민병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퇴근할 당시에는 구청에서 동일집단 격리 지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고, 서울시 역학조사관도 증상이 없는 사람은 퇴근하라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혜민병원에서는 지난 8월 31일 직원 1명이 코로나19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나흘 만에 18명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