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다음 달 2일 총장 징계위...윤석열 '행정소송' 법적 대응 본격화

추미애, 다음 달 2일 총장 징계위...윤석열 '행정소송' 법적 대응 본격화

2020.11.26. 오후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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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음 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윤 총장은 6가지 혐의점을 적극 반박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일정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윤석열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 낸 거 어떻게 보시나요?)…. (법적 대응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일선 평검사 반발 움직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하지만 법무부는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심의 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이나 특별 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다음 달 2일 오후 네 시로 통보받았고, 특별변호인은 참석하지만 윤 총장 참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징계와는 별도로 윤 총장은 먼저 직무에서 배제된 데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은 입장문도 배포해 6가지 감찰 사유를 적극 해명했습니다.

먼저 언론사 사주와는 우연히 만나 당시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했는데 총장 인사검증 때도 문제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된 '재판부 불법사찰'은 공소수행을 위해 이미 공개된 자료들을 참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나 감찰 방해 혐의 등은 총장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검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장 임기제가 있다며, 사실상 해임과 다름없는 직무집행 정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직무정지 명령은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진 효력이 중단됩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징계 절차는 남아있습니다.

징계위는 대부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만큼 해임 등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예상됩니다.

징계위에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면 윤 총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또 다른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 양측의 법적 공방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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