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秋, 다음 주 징계심의위 소집...尹 '법적 대응' 착수

[더뉴스-더인터뷰] 秋, 다음 주 징계심의위 소집...尹 '법적 대응' 착수

2020.11.26.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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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일선 평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부 사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추미애 장관은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가는 추 윤 갈등, 법률가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 어젯밤에 윤석열 총장이 예상대로 법적 대응에 돌입했더라고요.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이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훈]
한마디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이고요. 보통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행정처분 중에서 이번에 검사징계법 8조 2항에 따라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서는 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원래 본안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 자체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 바로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라고 하는 게 바로 집행정지 신청이고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 집행정지가 특히 효력과 집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은 일단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내게 된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이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앵커]
쉽게 얘기해서 본래의 소송 절차가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전에 일단 이 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좀 내려달라. 일상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가처분 신청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가처분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건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다려서, 수개월을 기다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신청을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5가지가 적용됩니다.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을 것,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예상될 것, 그리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고 무엇보다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주장이 특별하게 명백하게 이유 없는 것이 아닐 것, 이 다섯 가지 요건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앞으로의 과정도 알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성훈]
이런 가처분이 일종의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몇 달 동안 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게 때문이죠. 통상 신청서를 접수한 지 7일 이내에 심문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심문기일에서 심문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심문기일 한 번으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뉴스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 중 하나가 집회 같은 경우에 집회를 못 하도록 하는 경우에 여기에서도 집행정지 신청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심문기일이 하루 만에 잡히기도 하고요. 결정도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통상은 일주일 정도 있다가 심문기일이 잡히고 심문기일로부터 통상 일주일 정도 안에 결정이 내려지는데 사안이 크고 복잡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가 다음 달 2일로 잡혔습니다. 그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다만 다음 달 2일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일로 예정됐고 여기서 또 의견이 나오게 되면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 의결 처분은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일단 추미애 장관이 그때 얘기를 할 때 직무배제 건이 하나 있고 징계청구권이 하나 있는데 이 징계청구권은 별도로 다음 달 2일에 징계심의위가 열리는 거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건 이 둘 가운데 직무배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니까 별도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성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청구했을 뿐이지 아직 징계가 내려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는 아직 처분이 없는 거고요. 다만 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그 상황에서 배제할 수 있는 명령을 별도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두 가지는 별개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인용이 되든 불용이 되든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파장은 클 수밖에 없겠죠?

[김성훈]
사실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도 통상적인 집행정지보다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한 5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다면 명백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소위 말해서 6가지 사유가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를 사실은 좀 더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을 본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당장 봤을 때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바로 지금 직무를 배제할 만큼의 특수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금 직무배제 명령을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어떠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는지, 이 부분도 심리를 할 겁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례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에서 징계청구를 하면서 6가지 주요 혐의를 냈습니다. 이 가운데 재판부 불법사찰과 관련된 의혹이 논란이 흐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좀 고려를 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결국은 이 과정, 심문기일 과정에서는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에 대한 관련 자료를 내게 됩니다. 즉 법무부로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것을 불법사찰로 봤고 어떤 내용인지를 밝히게 될 것이고요. 다만 지금 보도되고 법무부가 입장을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공개된 자료를 수집해서 가공한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것인지. 비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것이라면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절차로 수집할 수 있는 인터넷 검색 정도로 수집한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사법농단 사건, 형사사건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증거물을 여기로 가져온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는 완전히 요소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압수수색을 한 증거물을 법관 사찰의 용도로 사용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사안이 중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법조인 대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불법사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판사 사찰 논란, 추미애 장관 브리핑 이후에 논란이 또 커졌는데 문건 작성 당사자가 반박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공판 참고 자료였을 뿐이다, 사찰이 아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재판부 프로필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그것을 전달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이름, 나이, 가족, 종교 이런 것들이 한페이지에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내용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반박을 하면서 그 이상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 취득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좀 추가로 여쭤보면 우병우 전 수석도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당시 판결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봤던 것 같아요, 재판부가. 일단 수집한 정보가 적법하게 됐는지, 불법하게 됐는지, 이거 하나. 그리고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게 직무범위를 넘어섰는지 아니면 직무범위 안에 있었는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이번 사안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성훈]
결국은 두 가지 논리를 그대로 들어보 것으로 보이고요. 소위 말해서 수집하는 내용이나 방법 자체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데 소위 우리가 사찰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림을 예상할 때는 몰래 숨어서 미행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터넷 서치 방법이라면 위법하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목적, 직무범위 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소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 재판부의 성향과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수집한 것이었는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특별하게 쟁점이 됐던 것이 없기 때문에 우병우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직함에서 다른 직책으로 관련된 내용을 한 거라면 이번에는 범죄정보수사분석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재판부로서도 해당되는 부처에서 원래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 법무부 쪽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직무 관련성, 직무 범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대검 수사정책 정보관실이 과연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수집할 수 있느냐,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인 거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법원 행정처 자료가 사용되지 않느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 그 두 가지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검 관련된 부서에서 그것을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들은 지금은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징계청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총장들, 이전 대검에서는 이런 업무들을 계속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제서야 갑자기 윤석열 총장의 명령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뤄질 것이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자료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를 이용한 거라면 이것은 이것과 별개로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유가 뭔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형사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는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거고요. 이 비밀을 누설한 부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사적인 법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돼서는 그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두 번째로는 결정하고 실행한 실무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람이 그런 취득 과정과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행했는지가 법률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돼서는 계속 저희가 법무부의 주장이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 드렸는데 반론권 차원에서 어제 성상욱, 그 문서 작성자인 검사가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인데 당시 대검 수사 정보 담당관이었습니다. 사찰이 아니고 직무범위에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어서 검찰 내부 분위기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검찰청 곳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이 내용을 저희가 취재기자 통해서 전해 드렸는데 이게 7년 만이고요. 지금 검찰 집단 행동, 집단 반발이 이어진다면 법무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었게 보시는지요?

[김성훈]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징계청구의 대상은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즉시 직무를 배제한다는 명령을 내린 건데. 그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검사들의 동의와 지지가 있다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다 법률가들이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봤을 때 도저히 동의하고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검사 대다수의 의견으로 모아지게 된다면 이건 마치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갈등, 법무부와의 갈등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그렇고 앞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본안소송도 그렇고 결국 최종 판단은 법관들이 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부가 적시한 6가지 혐의 가운데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판사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기도 했는데 결국 최종 판단은 법관이 내리는 건데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앞으로 본안소송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된 자료가 워낙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보도 내용과 반박들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얼마만큼 수집해서 했는지를 봐야 할 거고요. 다만 판사들 또한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재판부의 재판에 있어서 각 사건의 당사자들의 기초적인 정보들을 확인하는 절차 정도는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넘어서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법적인 관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 특히 본안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소위 듀프로세싱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적법한 방어권이 보장이 됐고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부분들 또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돼서 사실상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거기에 관한 사법부의 1차적인 반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법부의 1차적인 판단은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그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성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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