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범죄집단 인정"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범죄집단 인정"

2020.11.26. 오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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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공범 4명 징역 7~15년·미성년자 공범 장기 10년에 단기 5년
검찰, 조주빈 일당 ’범죄집단’으로 보고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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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을 중심으로 범죄집단이 조직되고 공범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한 만큼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조주빈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도 했는데 징역 40년형이 선고됐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과 공범 5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금 1억여 원 추징과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30년 동안 위치 추적을 명령했습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설 출입과 접근도 금지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천 모 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료회원인 임 모 씨와 장 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고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 모 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많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극심한 고통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해악,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조주빈 일당을 범죄 집단으로 보고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조주빈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이 아니라 성 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범죄집단'이 인정된 거죠?

[기자]
네. 재판부는 박사방이 형법에서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박사방 구성원이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한 다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과 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 가담한 조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구성원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고 조주빈이 텔레그램 방을 변경해도 마찬가지로 추종하고 지시를 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조주빈 측은 처음부터 대부분 자백을 했고 부인한 건 극히 일부라며 죄에 대해서 더 다툴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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